임장비 받겠다는 중개사협회, 과연 적절한가?(1회 10만원인데 계약 성사시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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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집 보러 다니적 있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대여섯 군데 집을 본 다음 계약하지 않으면 중개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아가는 중개사를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중개사가 한 게 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비용, 즉 임장비를 정식 도입하려 한다네요.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4/20250424541891.html

 

“집 보여주는 비용 청구”...공인중개사협회 ‘임장비’ 추진 - 조세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김종호 한국

www.joseilbo.com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 중인 '임장비' 도입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그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임장비 도입의 배경과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물 현장 방문(임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중개사가 임장 활동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고, 소비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국내 중개 수수료 체계와 임장비

현재 국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요율로 책정되며, 매매의 경우 최대 0.9%, 전세의 경우 최대 0.8%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 체계는 중개사의 업무량이나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임장 활동은 중개사가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임장비 관련 사례와 정부 통계자료

 

1. 임장비 요구 실태   

(1) 한국소비자원 조사 (2023년)**  
- **분쟁 사례**: 2021~2023년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1,824건** 중 **"불법 수수료"** 관련 건수는 **약 12% (219건)**  
  - 주요 유형: ▶ 임장비 38% ▶ 가계약금 착취 29% ▶ 허위 매물 유인 22%  
- **피해 금액**: 평균 **30~50만 원** (최대 200만 원 요구 사례도 존재)  

> 📌 **출처**: 한국소비자원 "부동산 중개과다 수수료 피해 실태" (2023.11)  

(2) 국토교통부 집계 (2022년)**  
- **중개사 적발 건수**: 전국에서 연간 **127명**이 불법 수수료(임장비 포함)로 행정처분  
  - **처분 내용**: ▶ 영업정지 45명 ▶ 과태료 72명 ▶ 업무정지 10명  
- **주요 지역**: 서울(32%), 경기(28%), 부산(12%)에서 빈발  

>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업 법규 위반 현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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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언론 보도 및 판례   

▶ 사례 1: "매물 확인비 50만 원 요구" (2023년, 서울)**  
- **내용**: A 씨가 월세 매물을 보러 갔더니 중개사가 **"차량 이동비·시간 단가"**로 50만 원을 요구.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기본료 20만 원은 내라"**고 협박.  
- **결과**: A 씨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해당 중개사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 📌 **관련 기사**: 《SBS》 "부동산 중개사, 매물 보여준다고 50만 원 요구…'임장비' 논란" (2023.05)  

▶ 사례 2: "계약 무산 후 100만 원 청구" (2022년, 대전)**  
- **내용**: B 씨가 매매 계약 직전 금융 문제로 거래가 취소되자, 중개사가 **"수고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압박.  
- **결과**: 대전지법 판결에서 **"중개 완료 전 금품 요구는 무효"**라며 중개사 패소.  

> 📌 **관련 기사**: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사, 계약 취소하자 '수고비' 100만 원 요구…법원 '거부'" (2022.09)  

▶ 사례 3: 허위 매물로 유인 후 임장비 요구 (2024년, 인천)**  
- **내용**: C 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저가 매물**로 중개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해당 매물은 없고 **"비슷한 다른 매물을 보여줬으니 30만 원 내라"**는 요구.  
- **결과**: 인천시가 해당 중개사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 **관련 기사**: 《MBC》 "허위 매물로 유인한 뒤 '임장비' 뜯어…중개사 적발"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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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장비 피해 예방 방법**  
1. **사전 확인**: 중개사무소에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이 있나요?"**라고 반드시 질문.  
2. **영수증 요구**: 모든 금품 지출 시 **계약서·영수증**을 받아 둘 것.  
3. **신고**: 불법 요구 시 ▶ 국토교통부(1588-3242) ▶ 한국소비자원(1372) ▶ 경찰(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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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임장비는 불법,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임장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개사가 **계약 성사 전** 금품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최근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해외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국내보다 높은 편이며, 중개사의 다양한 서비스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의 5~6% 수준이며,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다. 중개사는 매물 조사, 감정평가, 계약서 작성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국: 중개 수수료는 1~3% 수준이며, 매도인이 부담합다. 중개사는 매물 마케팅, 협상,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일본: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의 3%에 6만 엔을 더한 금액이 상한 이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사는 매물 조사, 계약서 작성, 등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며, 임장 활동도 중요한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 임장비 도입의 의의

임장비 도입은 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니다. 이를 통해 중개사는 보다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장비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 *서비스의 표준화: 임장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임장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 *시장 수용성: 임장비 도입에 대한 소비자와 중개사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장비 도입 추진은 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중개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배 늘고 만족도는 88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기술발전과 중개사기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임장비용도 줄이고 중개사 수수료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2024년 8월 국토교부 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이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30%, 2016년 이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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