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행위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또는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2)
'자금세탁' 유래
1920년대 미국의 알 카포네 등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 수입금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현금거래가 많은 이탈리아인 세탁소의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자금세탁 절차
자금세탁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3단계 모델이론에 따라 배치(placement), 반복(layering), 통합(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배치(placement)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자는 불법재산을 취급 하기 쉽고 덜 의심스러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유입시키거나 물리적으로 국외로 이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반복(layering) 단계에서는 금융기관에 유입된 불법재산의 출처 또는 소유자를 감추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는 충분한 반복을 거쳐 자금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입한다. 불법자금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 매각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불법자금이 합법자금화 된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의무이행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내외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및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매수, 교환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약, 자금세탁 관련하여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이들도 신고의무가 있는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금융회사등”에 부과되어 있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변호사나 세무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불법재산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란, 일정 금액(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금액,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법원 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금액 합산시 이를 제외한다(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감독규정 제9조).
공과금 납부를 위해 계좌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객확인 대상이 되나요?
공과금 등의 수납거래는 감독규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상자산(코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4년 2월 20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과제 제도 재정비 방안을 내놓다. 이에 따라 이익을 본 코인과 손해를 본 코인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가상자산 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되, 고객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 등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제도권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상자산 ETF 자산의 발행·상장·거래 허용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가상자산 현물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