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ATM이용 외화 인출, 가상자산 구매 시세차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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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회의(관세청)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2024 18()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적극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 (’20) 2, 208억원 → (’21년) 11, 8,268억원 → (’22년) 15, 5조 6,717억원 → (’23년) 21, 1조4,568억원

* ’23.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4.7 시행 예정)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유형]
➊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➋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➌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➍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 국내 업체횡령 등의 불법행위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 해외구매 적발 사례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

 

수출입 대금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유형) 등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
 
【사례1】 () 일본에서 가상자산 구매하기 위하여 현지 현금자동입출금(ATM)기기를 이용하여 외화 인출 후 동 자금 거래소에 지급(285억원)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사례2】 ()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영위


【사례3】 에이(A) 수출대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려면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 한국은행 신고해야 함에도 홍콩 금제품을 수출하고 가상자산으로 약 5천억원 상당을 영수하면서 한국은행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마무리

일명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일 경우, 해외에서는 대략 5천5백만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니, 해외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가상자산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팔면 3~5%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 / 적발된 사례외에도 다양한 수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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