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8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해도

의사는 직업 잃을 걱정 없었다.

 

2024년 3월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고,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법령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초범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라고 적혀있던 것.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뉴스1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으나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것.

주 위원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절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인데, 후보 등록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마무리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를 '부도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생각하고 행동한다. 
법으로 정해진 선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의 법률과 인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버스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인식과 법률에 제한이 없으면, 버스 내 흡연하는 사람이 생긴다.
공무원은 음주운전만 적발되어도 승진/진급은 틀렸다고 본다. 그래서 철저히 지킨다.
의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라는 직장을 잃을 일이 없다면, 그쯤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회구조와 법률을 잘 만들어놔야 한다.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법률과 사회적 요구를 튼튼히 하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법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의사로서 품위를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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