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등), 기초/장애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10년 이상 가입하여 62세 이상이 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34년에는 65세 도달하면 지급함)
나.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육부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됩니다. 공무원(법관, 경찰 포함)을 예로 들면, 10년 이상 재직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받습니다. (2033년에는 65세 도달 시)
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원 이하인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이 대상이 되는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33만 4천원이고 부부가구는 53만 5천원입니다.
라.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하여 55세 이상에게 지급합니다.
바. 개인연금은 5년 이상 가입하여 55세 이상에게 지급합니다.
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60세 이상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3층연금이란?
세계은행이 '노년의 위기 모면하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기본인 국민연금, 퇴직 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국가) 1층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워, (기업) 2층연금이 필요하고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 (개인) 3층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요. (주택/농지연금은 4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통상 3층까지만 언급됩니다)
1층연금(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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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연금(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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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연금(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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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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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DC / 확정급여DB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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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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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세에서 64세까지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가. ’22년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이상 인구는 195만 7천명으로 수급률은 48%입니다.

나. ’22년 60~64세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90만 7천원이고, 25~50만원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4. 2022년 연금통계 결과(요약)입니다.
’22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연금 수급자)는 818만 2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임

’22년에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이고, 중위금액은 41만 9천원임. 월평균 수급금액은 남자(84만 2천원), 65~69세(75만 9천원), 등록취업자(74만 5천원), 주택소유자(82만 5천원) 등에서 비교적 많음

’22년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연금 수급가구)는 619만가구이고,
’22년에 연금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83만 8천원이고, 중위금액은 56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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