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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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약사단체는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며, 산업계는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괄등재제도의 형태를 도입하여 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표준진료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핵심 내용 요약)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분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9.14.)에 따르면, 총 비대면 진료 건수(23.6.1.~7.31.)는 153,339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20.2.~23.5., 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며, 대면 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 진찰건수의 0.2% 수준이었다. 이때, 의원급 의료기관이 153,221건(99.9%), 병원급 의료기관이 118건(0.1%)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 없이 의원급에서 99%의 환자를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현 제도)

 

[2023년 12월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방안]
1.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2. 의료 취약지역 범위를 넓혀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 군·구)를 추가했으며,
3. 휴일 및 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 하였는데,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확대된 모형에서 사후피임약을 추가하였다.

시범사업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2023년 12월 발표)

 

비대면 초진 허용 의료취약지(98개 시군구)

 

직능단체별 의견과 쟁점

 

1. 의료계

지난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이후, 휴일 및 야간 진료의 경우 초진 허용과 재진 인정 기간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사업자단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의 52.4%가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약을 받으러 나갈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산업계의 주장과 그 결을 함께 하나, 약업계와는 배치되는 의견이다.

 

2. 약업계

약사회는 자체 개발, 운영 중인 공적처방전 달시스템(PPDS)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플랫폼 업체(굿닥, 솔닥, 원닥 외 3곳)와 연동 된 PPDS에 가입되어 있는 약국은 2023년 현재 1만 6,300여 곳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약국은 개별로 중개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 없이 처방전을 전달받을 수 있고,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여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자동으로 해당 약국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첫째,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 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

둘째, 비대면 진료 수가가 130% 인상된 데 대한 반대 의견,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셋째, 만성질환의 경우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시, 진찰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병원보다는 약국 방문이 증가한다는 점, 약사의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역할이 책임감 있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임.

* 약배송 규제와 관련하여 환영하고 있는데, 약국의 업무량 폭증 및 의약품 부족 대란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계와 산업계의 약배송 필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3. 산업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제공자인 플랫폼 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확보가 중요하다.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수익 모델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서비스 물량 증가에서 오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사용자 확보를 통한 부가 서비스(광고, 커머스 등)를 제공하기 위한 모수 확보 차원이다. 이에 시범사업 초기에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중단 또는 폐업하였으나, 보완방안 발표 이후 범위 확대로 인하여 몇몇 플랫폼 기업은 재진입하였다.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의 기준이 초진·재진 여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비대면 진료가 부정확하기에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본 시범사업의 기본 전제라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추가적인 대면 진료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진료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1~3차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중 비대면 진료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 로 완료가 되어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약국에 처방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보다 대형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약업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약은 대면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약배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무리

보고서의 결론은 포괄등재제도를 통해 심각한 외상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한다.

직능 단체별 쟁점을 종합해보면
의사들은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약 배송이 안되는 점에 더 반대한다.
약사들은 처방전 리필제를 통해 반드시 약국에 방문해서 약을 받아가도록 하려는 것 같다. 
산업계(플랫폼)는 다수 사용자 확보에 혈안이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약 배송이 안되는 것에 반대한다.

나의 결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다. 언제까지 옛날 방식대로 할 수는 없다.  

 

2023.12.05 - [업무 안내/행정정보] -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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