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밤 9시 30분경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인도에 있던 행인 9명을 충격하여 사망하였고 BMW와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다음 멈춰섰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남성, 68세)는 버스기사라고 합니다. 동승자 60대 여성도 있었는데 운전자의 아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조선호텔에서 빠져나온 후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사고 후 나중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며 급발진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도로로 잘못 들어갔는데, 이후에 차량을 돌리려는 과정에서 역주행과 급가속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2018년식)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보행자 11명을 덮쳤다. 이후 다른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한 뒤에야 멈췄다. 역주행 거리는 200m가량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사고 지점 방범 카메라 영상,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EDR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령자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은 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자신이 가해자의 아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에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차가 막 여기저기 다 부딪혀서 저도 죽는 줄 알았다”며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갈비뼈 부근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이 바로 측정했다”며 “남편 직업이 버스 운전사라 매일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며 “착실한 버스 운전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목격했다는 50대 이아무개씨는 1일 한겨레에 “차가 여러 명을 치고 서울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멈춰섰다. 급발진이 아니다”라며 “급발진이라면 건물이든 어디든 박아야 하는데 도로 중간에 멈췄다.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버스기사 과로가 원인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가해 운전자 차모 씨(68)는 사고 전날 15시간 넘게 장시간 버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버스회사 촉탁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12~16시간을 운전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했다. 차 씨처럼 전국 버스 운전 기사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 급발진이 아닌 인재(人災)라면 이러한 사고가 언제든 또 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매일경제)
가속페달 밟고 브레이크 잡았다는 착각(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월 유럽연합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분과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UNECE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자료는 최근 시청역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12일 전기 택시(아이오닉6)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5세 택시 기사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해 총 6개로 구성된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임을 확인했다.
페달을 여러 차례 밟아 차량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운전자는 자신이 밟은 페달이 가속페달(엑셀)이란 걸 인식 못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번 영상은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기사조차도 예상치 못한 가속 상황에 당황해 자신이 밟은 페달이 가속 페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급발진 관련 통계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 차량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갑작스러운 가속과 충돌(마찰력)에 의한 멈춤’을 꼽는다. 실제 2011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운전 중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차량 결함(급발진) 등 가능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운전자의 차량은 전신주·다른 차량과 잇달아 충돌하고도 멈추지 않다가 엔진이 1분 넘게 굉음을 울린 뒤 겨우 멈춰 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36건, 올해는 5월까지 3건 있었다. 이는 신고자가 급발진 의견을 낸 신고 내용을 모은 숫자일 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실제 인정된 사례는 없다.(한겨레신문)
사건처리 전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차량용 블랙박스 오디오(음성)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가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운전자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결정적 증거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 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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