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 | ||||
구분(가구)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02만 원 | 213만 원 | 11만 원(5.4%) |
부부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5.4%) |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일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약 25만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약 40만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중 단독가구는 최대 약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4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노령기초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2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은 노인의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 수령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노령층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의 금액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액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2023.07.18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홀로 사는 부모님께, 119안심콜서비스 VS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3.01.02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2023년 기초연금
2023.10.27 - [업무 안내/행정정보]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