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와 법정동 그리고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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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그리고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하여

 

1.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경도와 위도 그리고 고도로 된 숫자를 말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주소는 어떤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하는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있다. 지번 주소는 땅에 번호를 붙인 것이고,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칭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적용하는 주소체계이다.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2. 땅에 번호를 붙인 것이 지번이다.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일본이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조사(측량)를 하면서 지번을 부여했다. 조선통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를 주인없는 땅이라 하여 일본인에게 싼값에 팔았다. 

그런데 지번 주소는 처음에는 연속적으로 번호를 붙여나갔지만, 하나의 땅을 여러 개로 쪼개면서 복잡해지고 연속성이 사라졌다. 예를 들면 땅(밭) 1번지에 200평이 있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50평씩 4개의 필지로 나누면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데 1-1번지, 1-2번지, 1-3번지, 1-4번지가 된다. 그런데 1-2번지의 땅 50평을 2개로 쪼개면 1-2-1과 1-2-2로 되는 것이 아니다. 1-2번지가 1-2와 1-5가 된다. 결국 1-2 옆에 1-5  그 옆에 1-3이되어 순서가 엉키게 되어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되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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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로,  아파트 이름은 행정체계와는 무관한 사유물의 명칭이므로 법적인 주소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한 보도(아래 접은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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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18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완용은 당시 조선 전국의 토지마다 번호(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됐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임야와 전답에 대해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선언하고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땅을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해 일본인 대지주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에 대해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어 ‘조선호적령’을 공표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든 지번을 호적부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조선총독부가 차지한 땅의 주인을 계속 일본인들이 차지하도록 해서 영구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일제가 지번주소를 시행하기 이전의 우리나라 주소 방식은 토지가 아닌 건물(집)을 기반으로 했다.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의 주소체계는 통호제였다. 5개의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고 각 집마다 호(號)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던 옛 집 주소는 ‘한성부 찬성방 우교계 5통 3호’ 등으로 표기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일제 시대 당시는 일본도 지번 주소를 쓰고 있었지만,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62년부터 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 방식으로 전환해 지금은 지번 주소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토지에 기반한 지번 방식의 주소를 쓰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쿠키뉴스 2013.12.5.)

 

3. 그렇다고 지번주소를 없애고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기는 힘들다. 부동산 토지 표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길이 없는 대지(맹지)는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표시할 수 없고, (재래시장과 같은 경우) 1필지 1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이 아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에 도로명주소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임야나 논, 밭 등 아예 도로도 건물도 없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종합해보면, 땅은 지번 주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한다.  

 

5. 도시지역의 주소는 00시 다음에 "00동"이라고 쓰게 된다. 그런데 수원시 행궁동의 경우 팔달로 1가, 2가, 3가, 구천동 매향동 남창동 북수동 남수동 장안동 중동 영동 신풍동 등 12개의 동으로 이뤄져 있다. 행궁동은 행정동이고 12개 동은 법정동이다. 

 

6. 법정동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정해진 것이다. 지번주소처럼 토지거래 및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사용된다. 법정동은 부동산 공부(공적장부)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1개의 법정동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되면 동사무소가 새로 생기고 선거구도 만들어진다. 그에 따르는 행정처리 할 일이 많아져서 행정동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인구감소로 2개의 행정동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사례도 생겼다. 

 

7. 행정동은 인구이동에 따른 행정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명칭과 구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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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지번주소는 법정동과 성격이 비슷하고, 도로명주소는 행정동과 비슷하다. 법정동은 토지(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한다. 행정동은 건물과 사람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한다. 지번주소와 법정동은 일제강점기에 정해진 이후 계속해서 쓰이는데 반해 도로명주소와 행정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편리하게 바꾸어 사용한다. 

법정동은 시골의 법정리와 같은 개념이고, 읍이나 면과 같은 급이다.

 

 9.  부동산 거래는 법정동과 지번주소로 하고, 전입신고는 행정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는데 도로명 주소를 받는다. 아파트 명칭은 주소가 아니다. 개인이 자기 사유물에 대해 붙인 이름일 뿐이다. 도로명 주소에 사용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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