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출처: 보안뉴스 2022.11.09, 김영명] 1. 설문조사: 2022년 국내 기업 및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1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관 관리하는가? - 58% 사내에 별도 서버나 저장장치에 보관 - 15.8%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 - 11.8% 개인정보보호 직원 PC에 보관 - 11% 기존 회사 중요 데이터들과 함께 보관 - 2.3% 웹 호스팅 업체를 통해 별도 보관 3. 개인정보를 사내 별도 서버나 저장장치, 담당직원PC에 보관할 때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지? - 84.5% 없다. -15.5% 있다. 4.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를 겪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였는가? - 65% 단순사고(특정 유형 아님) - 10.1%..
1.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기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했다. 2. 설문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생체인식장비를 이용했다. 3. 근로자 개인은 기업이 CCTV를 근로감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근로감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4. 기업은 디지털장비 활용시 법기준불명확, 노조반대, 안전성확보조치 이행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1.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또한, 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릴스, 틱톡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온 이태원 참사 영상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앞다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유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물들이다. 설령 광고 수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또 사건의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올린 순수 영상물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최근 유튜브 숏츠, 릴스, 틱톡 등 스마트폰으로 바..
1. 2022년 10월 29일(토) 밤 10시 경 핼러윈을 맞이하여 이태원 골목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 관련 150 여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참사 생존자나 목격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없던 일반 시민에게 2·3차 심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와 산하 재난정신건강위원회(위원장 백종우)는 30일 오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사진·영상의 무차별 유포와 혐오·비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와 요청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일부 무분별한 행태가 향후 대규모 심리적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타인의 사진(사진촬영 시간과..
1.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이 없고, 분야별 또는 주(state)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2022년 6월 3일 미국 하원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이하 “ADPPA")을 발의하였고 53:2로 수정법안이 하원 전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차후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민감정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로 분류하는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소득수준 등이 민감정보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비밀로 분류되는 메일,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