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국회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수 가구(88%)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지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많고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으면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14만5401가구(30.39%)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32만5970가구(35.18%)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87만8723가구(23.3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8만134가구(10.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만 8527가구(1.02%) 등이었다.
더욱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51가구였다. 이 중 2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12가구에 달했다.
기초연금액, 매월 얼마나 받나?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왜? 그런일이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은 62.1%(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서민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임에도 자가보유율은 74%를 웃돈다. 이는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소득 부족으로 생활에 곤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노인층은 보유자산을 노후 생계비로 쓰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짙다”며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 노인층이 보유한 자산의 소득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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