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구리와 포천은 20만원인데 수원은 8만원, 차이 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경기도 보훈수당 지급현황(경인일보)

 

또한 75·65세 미만 등으로 연령을 구분해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편차는 더 커진다. 의정부·동두천시는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5만원만 지급한다.

이처럼 지자체별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보훈수당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고, 인천 중구는 이달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인상 움직임을 보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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