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8월 1일 인상, 정부 요금인상 억제의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7월 24일 "도시가스 / 난방요금"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대한민국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산유국 가스전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는 영하 162℃로 냉각해 액체상태의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만들어 부피를 줄인 뒤 LNG선으로 수송됩니다. 국내에 들여온 액화천연가스는 인천, 평택, 통영 등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에 저장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저장기지의 액화천연가스를 기체상태로 다시 바꿔서 전국에 연결한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각 도시가스 회사로 수송합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자체적으로 매설한 배관망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합니다.

 

*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를 지어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팔고, 생산된 열을 지역에 공급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주에서 생산한 중온수를 동탄에서 받아 사용할 수도 있는 열수송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LPG)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 지역이나 도시라도 기반시설이 낙후된 극빈층 주거지역에서는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가 도시가스보다는 비싸지만 등유보다는 저렴하고, 화목, 연탄보다는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이용방식은 주로 전원주택, 빌라 등을 신축하면서 5톤 미만의 고정식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공급업체에서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충전해주고 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 결제하는 체적거래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또한 사용량이 많지 않고 고령화로 안전관리가 허술한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 공동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하여 도시가스처럼 지하 매설 배관망을 설치, 각 가정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스 요금 인상

일반 가구에서 사용하는 지역난방 요금이 2024년 7월 1일부터 약 9.53%(기준요금+사용요금) 인상되었고,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8월 1일부터 서울지역 기준으로 6.8% 인상된다. 상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도시가스도 MJ(메가줄) 당 1.3원 인상된다. 이러한 요금 인상 조치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 역난방공사 등은 누적된 적자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생산비보다 낮은 도시가스와 난방요금은 소비 저감 효과가 낮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비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천연가스 도입 가격에 의해 좌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천연가스는 크게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구분된다. 한국가스 공사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도매 요금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지역 도시 가스사업자는 각 시도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는다.

지역난방요금의 결정은 도시가스 요금보다 자유롭다. 지역난방사업자는 총괄원가, 연료비 연동 제 및 열요금 상한제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산업부 에 신고하고 민간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한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비교

 

도시가스와 난방요금의 문제(원가보다 낮은 판매 요금)

정부는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대폭 상승한 ’22년에 업무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73.2% 인상되었던 반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8.3% 인상하는 데 그쳤다.

한편, 천연가스 요금이 안정화에 접어든 ’23년에 주택용 요금은 24.5% 인상되었고, ’ 22년에 원료비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업무 난방용 요금은 9.9% 인하되었다.

 

정부 보조가 적절한가?

2019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사용 비중이 작다.

전 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도시가스ㆍ전기ㆍ열이 전체의 86.2%를 차지한다.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도시가스ㆍ전기ㆍ열 사용 비중은 67.7%이고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사용 비중은 94.9%로 두 그룹의 격차는 27.2% p에 이른다. 이는 민수용 도시가스ㆍ전기ㆍ열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억제 효과가 소득이 높은 가구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과 소득 수준에 따른 교차보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그룹에서는 프로판ㆍ부탄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 가구 평균 약 3.6%가 프로판ㆍ부탄을 사용하는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프로판ㆍ부탄을 6%가량, 월소득이 100~200만 원인 가구는 약 8%를 사용한다. 도시가스는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사용한다. 열에너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에너지 요금 규제의 혜택이 저소득 계층에 미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월소득별 원별 에너지 사용량과 구성비

 

해결해야 할 과제

1. 적정 가격으로 LNG 도입(2022년 자체 소비용 천연가스 도입단가는 일본보다 약 20% 비쌌다. 대만보다는 11% 비쌌다. 

2. 사업자 경쟁력 확보

3. 에너지 복지 확대 :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원가보다 낮은 요금 정책으로 그 혜택을 보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이다. 따라서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LPG, 연탄 등 저소득층 열원에 대한 복지 확대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열원을 확대해야 한다. 각 에너지 요금이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복지 지원금도 함께 연동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 에너지 소비에 따른 부담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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