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행정제재에 따른 제척기간,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 이었고,
2023년 3월 24일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4&lsiSeq=230457#0000
제척기간이란?
한마디로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받을 권리)은 1년입니다.
여관, 음식점, 숙박요금, 입장료 등의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등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민들이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대해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 도 | 주요 내용 |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법 제23조) |
내용 | ㆍ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6종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청의 권한행사기간을 제한 |
효과 | ㆍ행정권한의 장기간 미행사로 인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 보호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6조) |
내용 | ㆍ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ㆍ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효과 | ㆍ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복 기회 확대 ㆍ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전 처분에 대해 간편한 불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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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재심사 (법 제37조) |
내용 | ㆍ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행정청에 기존 처분의 취소ㆍ철회 또는 변경 신청 가능 ㆍ행정청은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효과 | ㆍ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재심사 받을 기회 보장 |
2022.07.19 - [행정사 업무 안내/행정심판] - 행정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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