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행정처분)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행정제재에 따른 제척기간,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 이었고, 

2023년 3월 24일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4&lsiSeq=230457#0000

행정기본법(법률)(제17979호)(2023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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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란?

한마디로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받을 권리)은 1년입니다.

여관, 음식점, 숙박요금, 입장료 등의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등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국민들이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대해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 도 주요 내용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법 제23조)
내용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6종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청의 권한행사기간을 제한
효과 ㆍ행정권한의 장기간 미행사로 인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 보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6조)
내용 ㆍ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ㆍ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효과 ㆍ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복 기회 확대
ㆍ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전 처분에 대해 간편한 불복 가능
처분의
재심사
(법 제37조)
내용 ㆍ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행정청에 기존 처분의 취소ㆍ철회 또는 변경 신청 가능
ㆍ행정청은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효과 ㆍ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재심사 받을 기회 보장
 

2022.07.19 - [행정사 업무 안내/행정심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이란?

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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