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36세)와 B(남,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2023년 11월 21일(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2.9월부터 ’23.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3년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적용 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94조 17의2(벌칙)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ㅇ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ㅇ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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