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➋(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지역
광역 | 기초 | |
특별시 | 서울(25)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광역시 | 부산(16)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대구(8)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
인천(10)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광주(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대전(5)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울산(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광역도 | 경기(3) | 수원, 성남, 고양 |
충북(3) | 청주, 충주, 제천 | |
충남(3) | 천안, 아산, 서산 | |
전북(3) | 전주, 군산, 익산 | |
전남(3) | 여수, 순천, 목포 | |
경북(3) | 포항, 구미, 경주 | |
경남(3) | 창원, 김해, 진주 | |
특별 자치시 |
세종(1) | - |
특별 자치도 |
강원(3) | 원주, 춘천, 강릉 |
제주(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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