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갱단 위협 / 동성애자 등 박해 핑게

말레이시아인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일당 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B(,2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2023년 11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 30)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 A’22.9월부터 ’23.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14천여원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3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용 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6(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94172(벌칙)

-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ㅇ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ㅇ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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