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허가 등록의 차이

신고 허가 등록

 

1. 신고는 사인(개인)이 행정청(국가, 지자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사인(개인)의 행위로써 자연인(사람),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임.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예를 들면, 흔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 사망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60평(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절차도 간단하여 시/군/구에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에 건축허가는 건축신고 대상물 보다 큰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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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

*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음.

 

2.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법 제40조 제1항)

* 유의사항 :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허가사항을 신고로 전환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 등 허가나 인가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 됨.

 

3.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내용상의 실질적 심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서의 효력발생 요건(법 제40조 제2항)은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등입니다.

 

4.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하도록 요구(법 제40조 제3항)

* ‘지체 없이’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법령해석 11-0134)

* ‘상당한 기간’이란 신고서의 보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의미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법 제40조 제4항)

 

5. 관련 사례를 살펴봅니다.

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 구성 후에 행정청에 하는 신고는 사후보고 내지 사실에 관한 통고적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서를 반려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전지방법원 2005. 6. 8. 2005구합137)

 

나.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에서와 같이 높이 2m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설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3. 14. 94누9962)

 

다. 반려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는가?

실체적 내용의 미비 등 형식상의 요건 이외의 사유로는 반려할 수 없고, 반려된 경우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신고서류의 보완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신고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 및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행정청에게 부여된 이 권한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에 한정되므로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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