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신고보다 까다롭다.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알리는 것이다. 등록 / 허가에 비해 행정절차가 간단하다.
개념 비교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써,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한다.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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