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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살인예고 용의자 46명을 검거했으며,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예비죄 (출처: 나무위키)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가 된다. "예비"..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
(문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성명, 전자우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가상자산 지갑주소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가상자산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거래계좌, 이름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그러나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주소를 연계할 수 있을뿐더러,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
(문의) 동창들 간에 회원 명부를 공유할 목적으로 총동창회원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동창회가 동창 명부를 발간하면서 동창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동창들의 동의가 필요함 ○ 전화번호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 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 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동창회 회원 간에는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으나 동창회의 회원 명 부에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인 회원의 ..
외국인 부부는 거주지 시장을 상대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인 시장이 외국인부부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에서 위탁받은 사무로 해당 지자체는 민사법원이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해당 부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요구받았더라도 사실증명 발급 권한만 있고 출입국관리기록 대외제공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데 제공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시/군/구)의 장은 법무부로부터 위임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법원(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민사법원은 자자체(시군구)에 혼인관계증명..
개인정보로 인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사례를 몇 가지 보도자료로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입주입을 대상으로하는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커뮤니티 및 시설관리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앱을 사용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가입 시 닉네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