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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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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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
1. 행정처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우선 법규의 체재・형식 및 문언에 따라서 판단한다. 처분의 근거규정이 ‘… 하여야 한다. / …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문의 표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처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기본권 관련 성 및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2. 법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구별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전통적으로 행정..
1.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시행일 : 2021. 3. 23.] 2. 법 취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비록 위법 하..
1.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면허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2.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기준시간 면에서 다르다. 취소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당시부터 즉, 행정처분의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하고, 철회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가령 취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서류와 같은 부정 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허가의 효력을 성립 당시로 돌아가서, 즉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철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뉜다. 1) 일반민원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