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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22.12.10. 표태준) “이제 남자 만나야지... 얘 이혼했어” 이혼사실 공개 직장 상사에 배상 판결 1.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감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작년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하고, “A씨가 이혼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 B씨는 이에 대해 “A..
1.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미 민법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왔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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