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 심각단계] 비대면진료 허용, 뭐가 달라지나?

2024년 2월 23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은 비대면진료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는 2023년 시범운영되다가 12월 15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98개 지자체(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몇 가지 제약사항(재진, 휴일/야간 등)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비대면 진료 개선안(2024년 2월 23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위 내용 중 제약사항과 지역구분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복약 처방은 비대면으로 받더라도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다는 것은 기존 의료취약지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존방식 그대로 유지되어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대면진료 어플(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앱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헬스온 등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업체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고수익을 위해 1위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앱(어플)

비대면 진료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진료과목 및 진료예정 시간과 병원/의사를 선택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습니다.(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투약처방은 가까운 약국을 선택하고 처방전을 앱에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낸 다음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병원에서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1~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며 “확대하더라도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을 재처방하는 방식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병원 중 상당수는 이번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를 당장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 1, 2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2차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화상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동아일보, 2.24.)

심각 단계에 따른 대책 요약(동아일보)

 

의료재난경보 심각단계 국무총리 주재 회의

 

심각단계에 따른 정부 대책 발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진료 공백 대응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10시 기준 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24.02.17 - [분류 전체보기] - [의사 파업] 의사 종류,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문의

 

[의사 파업] 의사 종류,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문의

안녕하세요? 보뜰행정사입니다. 병원에서 흰 가운이나 의사복을 입고 있으면, 모두 다 같은 의사로 보이지요? 그런데 최근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뉴스를 보면 인턴, 레지던트,

botteul.tistory.com

 

2024.01.30 - [일상과 생각] - 2023년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과 문제점

 

2023년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과 문제점

2024년 1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

botteul.tistory.com

 

2023.12.05 - [업무 안내/행정정보] -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한다.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경기 5 가평군, 동

botteul.tistory.com

 

https://botteul.tistory.com/1270

 

불법 의사파업, 차라리 잘된 것? 전공의 빈 자리를 간호사와 비대면진료로 대체

의료법, 그리고 과거 의사 집단행동에 굴복했던 과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것은 과거

botteul.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