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외국인 상주인구 143만명, 전년 대비 10% 증가)

202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법무부)

이민자는 외국인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고, 최근 5년 이내(2018. 1. 1.2023. 5. 15.)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2023년 조사결과는 외국인 2만 명과 귀화허가자 5천 명을 대상으로 공통항목(기본항목, 고용,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과 특성항목(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 D-4-1, D-4-7))에 대해 집계하였습니다,

 

고용조사 결과 요약

1. 외국인 상주인구

(외국인) ‘23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 명(9.9%) 증가하고, 남자 813천 명(56.8%), 여자 617천 명(43.2%)

 

(국적별) 베트남(3.2만 명), 중국(5천 명)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한국계중국(-7천 명)에서 감소함 * 한국계중국은 제외

 

(체류자격별) 비전문취업(6만 명), 유학생(2.5만 명)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방문취업(-1만 명), 결혼이민(-3천 명)에서 감소함

 

(연령별) 15~29(7만 명), 30(3.3만 명), 60세 이상(1.8만 명) 등에서 대비 증가하고, 50(-5천 명)에서 감소함

 

(귀화허가자) ’23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천 명(-2.5%) 감소하고, 남자 9천 명(18.3%), 여자 42천 명(81.9%)

외국인 귀화허가자 및 상주인구

 

2.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68.2%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고, 경제활동인구는 975천 명으로 95천 명 증가함

 

(고용률) 고용률은 64.5%로 전년 대비 0.3%p 하락하고, 취업자는 923천 명으로 8만 명 증가함.

 

(체류자격별) 비전문취업(6만 명), 전문인력(5천 명), 유학생(5천 명)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방문취업(-9천 명)에서 감소함

 

(산업별) 제조업(4.2만 명), 농림어업(1.5만 명)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전기운수통신금융(-1천 명)에서 감소함

 

(실업률) 실업률은 5.4%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고, 실업자는 52 명으로 15천 명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455천 명으로 전년 대비 33천 명 증가함

 

(월평균 임금)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로는 200~300만원 미만(44.2만 명), 300만 원 이상(31.3만 명) 순으로 많음

외국인 취업자와 고용률

 

3. 체류실태

(일자리 정보) 국인 임금근로자가 이직 시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경로는 가족친구친인척 등의 소개(46.2%)가 비중이 가장 큼

 

(부상경험)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2%가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하였고,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 실수(59.0%)의 비중이 가장 큼

 

(총소득) 외국인의 지난 1년 간 월평균 총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32.8%)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귀화허가자는 소득 없음(29.9%)이 가장 큼

월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해외송금) 한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하는 외국인은 37.5%, 귀화허가자는 22.6%

 

(한국어 실력) 이민자의 부문별 한국어 실력은 매우 잘함의 비중이 가장 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매우 잘함의 비중이 큼

 

(체류희망) 외국인89.6%가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며, 체류 연장 방법은 체류 기간 연장(52.8%)이 가장 큼

*영주 체류자격 제외

 

4.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국적) ’235월 기준,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38.3%), 중국(27.7%), 우즈베키스탄(6.4%) 순임

* 한국계중국 제외

 

(한국 선택 이유) 한국 유학 이유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0.0%), 한국에서의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의 순임

 

5. 15세 이상 상주인구 외국인

‘23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천 명(9.9%) 증가

 

남자는 813천 명(56.8%, +1.7%p)으로 전년 대비 96천 명 증가하고, 여자는 617천 명(43.2%, -1.7%p)으로 33천 명 증가함

 

ㅇ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47.2만 명), 베트남(20.1만 명) 순임

 

- 베트남(3.2만 명), 중국(5천 명)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한국계중국(-7천 명)에서 감소함

  (단위: 천명, %, %p)
  상주인구 아시아         아시아
이외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2022.5. 1,302 1,170 479 130 169 392 132
    남자 717 653 257 48 84 265 64
  여자 585 516 222 82 85 127 68
  2023.5. 1,430 1,292 472 135 201 484 139
  남자 813 746 254 50 104 338 67
    여자 617 546 218 85 97 146 72
증감 129 122 -7 5 32 92 6
    남자 96 93 -3 2 21 73 3
    여자 33 30 -4 3 11 19 3
  증감률 9.9 10.4 -1.4 3.6 19.1 23.4 4.8
  2022.5. 100.0 89.8 36.8 10.0 13.0 30.1 10.2
    남자 <55.1> 91.1 35.8 6.7 11.7 37.0 8.9
  여자 <44.9> 88.3 38.0 14.0 14.6 21.7 11.7
  2023.5. 100.0 90.3 33.0 9.4 14.1 33.8 9.7
  남자 <56.8> 91.8 31.2 6.2 12.8 41.5 8.2
    여자 <43.2> 88.4 35.4 13.7 15.7 23.6 11.6
증감 - 0.5 -3.8 -0.6 1.1 3.7 -0.5
1)   남자 <1.7> 0.7 -4.6 -0.5 1.1 4.5 -0.7
    여자 <-1.7> 0.1 -2.6 -0.3 1.1 1.9 -0.1
: 1) 국적별 구성비를 의미하여, < >은 성별 구성비임

 

(체류자격별) 재외동포(38.6만 명), 비전문취업(26.9만 명) 순임

 

- 비전문취업(6만 명), 유학생(2.5만 명)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고, 방문취업(-1만 명), 결혼이민(-3천 명)에서 감소함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만15세 이상)

 

거주지역별 외국인 상주인구

 


외국인 장기체류자격(비자 기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2] 장기체류자격 <개정 2023. 7. 7.> 전문(全文)
장기체류자격(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
(D-6)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
(D-7)
.외국의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ㆍ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
(D-10)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
(E-1)
고등교육법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 해운법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수산업법7조제1항제1, 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
(F-1)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3 영주(F-5) 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4.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2022. 12. 27.>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5. 동반
(F-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 결혼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
(H-2)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3 영주(F-5)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활동범위
1)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E 및 대분류G부터 대분류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 작물 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연근해 어업(03112)
) 양식 어업(0321)
) 금속 광업(06)
)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 삭제 <2022. 12. 27.>
)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제조업(10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삭제 <2022. 12. 27.>
) 삭제 <2022. 12. 27.>
)건설업(41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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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2. 12. 27.>
) 삭제 <2022. 12. 27.>
) 삭제 <2022. 12. 27.>
3)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 수도업(36)
)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 수상 운송업(50)
) 항공 운송업(51)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금융업(64)
) 보험 및 연금업(6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연구개발업(70)
) 전문 서비스업(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 교육 서비스업(85)
30. 기타
(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7.> 전문(全文)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12조의21항 관련)
체류자격
()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2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2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2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별표 12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별표 12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2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별표 12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2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2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9. 별표 12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업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운송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부동산제외)


O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10차 개정(2017)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11 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3 사무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돌봄보건개인생활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 )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7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 )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 )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7차 개정(2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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