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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
정부는 1월 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
정부는 1월 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
정부는 1월 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대출이 확대되고 은행영업점이 축소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