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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
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배달, 예약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증가 및 IoT 기술 발달로,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 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 으로 위치정보나 앱(application)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앱 설치를 강요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해야 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2024년 1월 10일, 윤대통령 주재 두번째 민생토론회 주택분야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한 보도자료입니다.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도자료로 내놨다. 먼저, 주요 발표내용 중 중요사항을 요약해 봤습니다.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홈페이지(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정부는 2024년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
건축주 ㄱ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ㄱ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