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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조 신분증이었던것이다.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온 신경을 쓰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다. 2. 정부는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B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전화기를 들었으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각각 소관 업무가다르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도 소관 업무만 있어 보험료는 얼마인지, 가입 후 구체적인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2.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국 고용센터 등 어느 기관에 문의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69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안내받고, 사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2011년 7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중소벤처기 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다. 2. 2023년 6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5,036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에 따르면 2021년 활동 중인 기업 중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즉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631만 577명에 달한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3만 6..
1.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작성하므로 최종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내정 된 최종합격 통지가 있다면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은 채용이 결정됐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며..
[결론] 비농업인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취득 가능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2.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3.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4. 주말·체험영..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 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 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3.11.11 - [일상과 생각/귀촌귀농 이야기] - 농업인이란? 농업인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