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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란? 흙 대신 배지(식물에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액체 또는 고체)에 작물을 심은 뒤 양액을 공급해 기르는 농법이다. 작물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막고 작물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흙이 아닌, 물에서 직접 얻을 때 수경재배라고 한다. 그래서 흙처럼 생겼지만 양분이 없는 코코피트나 스톤울에 재배하는 경우도 수경재배라고 한다. 수초, 수생식물과 같이 처음부터 물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키울 때에는 수경재배라고 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1년 5,634헥타르로 약 12배 늘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가 전체 면적의..
농촌 빈집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에 66,024동이 있다고 합니다.(지자체 행정조사) 유형별로는 철거형이 39,922동(60%)이고 활용가능형이 26,102동(4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인데, 사망 이후 상속(78%),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 거주(20%),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입니다.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 또는 정비없이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
1.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업무 시간에 발생하는 (악성)민원사무 대응으로 본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설문한 결과, 23.7%의 공무원이 ‘매우 그렇다’, 30.9%의 공무원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 위험물소지, 주취소란 등 특이민원은 2022년 기준 26,685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특이민원이란?“①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② 성희롱 폭언 협박 폭행 기물파손 신체적 상해 점거 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 ③ 그 밖에 허위민원..
1.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2.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성실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농지법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
1.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표지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역 구역 허용되는 건축물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어업인 주택, 유치원 등 농업보호구역 농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용도지역 기준 적용 2.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농지입니다. 3.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말·체험영농은 도시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게 농업경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며, 현행법 상 위탁경영과 임대차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