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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농지 관련 행정을 시행하는데 대민 마찰, 농지 투기 등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투기 예방장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시 일정기간(3년 이상) 농지 소유요건 신설 원상회복명령 실효성 강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 현재는 1회만 부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관련 미비점 보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LH..
농촌 어디에나 축산농가가 많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조용한 시골에 가거든 아침 일찍 마을주변을 둘러보시라. 멀리서 혹은 아주 가까이에서 축산 악취를 맡을 수 있다. 심지어 아파트단지에서도 그 악취를 맡게 된다. 한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젖소와 돼지는 악취가 더 심하다. 행정기관에서는 목장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는다. 축산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과 오염 등 감각공해가 심해서 축산 목장시설을 허가 받기 어렵다. 축산업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낙농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축산농가가 농촌 여기 저기에 산재한다. 그래서 악취관리도 안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소가 사료를 먹지 않고, 사료가 소를 먹고 있다고 한다. 사료값이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7.6.)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의 1단계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 최근에는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랫폼 이름을 ‘그린대로’로 정했다. * ‘그린대로’ 의미 : 그린(초록, 그리다) + 대로(큰길, ~대로) “당신이 그린대로 귀농귀촌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귀농귀촌의 넓은 길” 3.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
용어 설명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 가구원 제외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70%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통계 자료(요약) 눈에 띄는 통계자료 1. 귀농 귀어 귀촌 가구는 전년도..
더보기 1.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이다. 곤충과 비슷하지만 거미나 전갈에 가깝다. 비슷한 생물로 응애가 있다. 진드기와 응애는 매우 비슷하여 구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드기라 부르는 집먼지진드기(house dust mite)는 서양에서 응애(mite)로 부른다. 굳이 분류학적으로 나누면 진드기아강에 속하는 경우에만 진드기다.(나무위키) 진드기와 응애는 모두 작은 크기로 인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드기는 보통 더 작은 크기이며, 응애보다 더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ko.wikipedia.org 흔히 야생진드기라고 흔히 불리는 털진드기는 라임병과 쯔쯔가무시, 야토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공모 배경(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관계부처합동) □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시설 마련 ㅇ 지속 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여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달성 촉진 □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생활거점 조성 ㅇ 인구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이주수요에 적합한 맟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생활서비스 제공 ㅇ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이주대상, 제공 서비스 등을 다양화한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확산 추진 사업내용 ㅇ (주거) 수요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필지분양, 타운하우스 조성 등 다양한 주거여건 조성이 가능 ㅇ (생활인프라 ..